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출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8기 새만금위원회 출범(’23.7.15.~’25.7.14.)

- 청년·투자 분야 보강, 14명의 민간위원 재구성(9명 신규 위촉) -

- 2050년 개발 목표인 새만금 개발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투자유치 성과(6.6조원) 가속화 기대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한덕수 국무총리)은 제7기 새만금위원회 임기 만료(’21.7.15.~’23.7.14.)에 따라 14명의 민간위원 중 9명을 신규 위촉하고, 5명은 연임 조치하여, ’23.7.15.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제8기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를 새롭게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ㅇ 청년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여, 2050년 개발 목표인 새만금 개발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ㅇ 기존 4개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2명을 신규 위촉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성과(6.6조원)**를 이어나가는 모멘텀을 마련할 예정이다.


* ①에너지·신산업, ②도시·개발·농업, ③문화·관광콘텐츠, ④환경·해양 분야


**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약 1년간(‘22.5~’23.6) 투자유치 성과(6.6조원)가 새만금청 개청(’13.9.) 후 9년간 성과(1.5조원)의 4배를 상회


□ 신규 위촉 위원은 총 9명으로 김태형 KOTRA Invest Korea 대표,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현 ㈜로완 대외협력본부 매니저, 이승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상임의장, 정지인 사회적가치연구원 학술연구팀 선임연구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이다.


ㅇ 특히, 청년위원인 박지현 위원(31세)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고양특례시 주거복지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정지인 위원(33세)은 중고트럭 거래 플랫폼인 ㈜아이트럭 공동창립자로  새만금에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제7기 새만금위원회의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이철우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재운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은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은 연임되었다.


□ 현 정부 들어, 새만금에는 ①신속한 인·허가 등 기업 맞춤형 산단계획 수립 및 유치전략, ②전력·용수 공급, 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가시화 및 저렴한 대규모 용지 공급(3.3㎡당 50만원), ③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외 2차전지 기업의 국내투자, ④국정과제인 투자진흥지구 지정(6.28.)에 따른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을 이유로 기업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각종 심의 및 보고 안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제8기 새만금위원회의 앞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설공사 주간(’23.7.17~'23.7.21.) 입찰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19:4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2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5.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NEW
  6.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