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에 결정적 장애물인
킬러규제 ‘Top-15’ 1차 선정,
정부의 모든 역량 동원해 신속 개선
-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제2차 ‘킬러규제 혁신 TF’ 통해 15개 킬러규제 선정
- 개선방안 확정과제는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 추진
□ 정부는 경제단체·민간협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Top-15을 발굴하였다.
분류 | 킬러규제명 |
입지 |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
진입 | 금융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
신산업 |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
환경 | ⑪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
노동 | ⑭외국인 고용규제 ⑮산업안전 규제 |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월 14일(금)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서울)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국무조정실장(주재), 국무2차장, 기재·법무·산업·환경·고용·국토·복지·중기부 차관, 국정과제비서관, 경총·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중기중앙회 임원 등
ㅇ 제1차 TF(7.5)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기업·협회·지자체 등에서 주로 제기하는 건의로는
▴“입주업종 제한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렵다.”▴“농지·산지 규제로 기업유치가 곤란하다.”▴“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하기 힘들다.”▴“공장 운영인력이 부족하나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다.”
▴“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
등이 있었다.
ㅇ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킬러규제 혁신TF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하였다.
□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ㅇ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