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도 8.1.(화)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현지 시간으로는 7.31.(월) 18시에 해당하며, 현재 가자지구 및 인근 5km 구간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가자지구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