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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23.7월 약 27.5만명(잠정), 누적 약 103.6만명(잠정)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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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였다. 7.14일 14시(9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약 27.5만명**(잠정)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순수 신청자(중복제거)만 누적할 경우 약 103.6만명 : ‘23.6월 약 76.1만명, ’23.7월 약 27.5만명(잠정)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23.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3.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7월 10~13일(4영업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7만명(잠정)으로,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한다.

 

   * 약 76.1만명 중 약 65.3만명이 요건확인 절차를 완료
     약 65.3만명 중 약 12.7만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3만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도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한편,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6만명(잠정)이 ‘23.7월에 가입을 재신청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구분

‘21년 기준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월

연

월

연

1인가구

1,827,831

3,290,095

39,481,140

1,944,812

3,500,661

42,007,932

2인가구

3,088,079

5,558,542

66,702,504

3,260,085

5,868,153

70,417,836

3인가구

3,983,950

7,171,110

86,053,320

4,194,701

7,550,461

90,605,532

4인가구

4,876,290

8,777,322

105,327,864

5,121,080

9,217,944

110,615,328

5인가구

5,757,373

10,363,271

124,359,252

6,024,515

10,844,127

130,129,524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예정이다.

 

 * (현행) ‘21년도 기준 가입자 → 가입 후 ’22년 소득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 도과자 비과세 혜택 미부여
   (개정안) ‘22년도 기준 소득이 미확정된 경우, ’21년도 기준 소득으로 가입 확정

 


3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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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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