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집중호우 관련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 고용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 조치 신속 시행

2023.07.1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운영 등 필요 조치에 총력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17.(월) 14시,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 를 개최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에 빈틈없이 대응하며, 사업장의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앞으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 을 운영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복구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고용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질·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7.1.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함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고용복지+센터 이용 구직자·기업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전국적 피해복구 작업에 우리 직원도 합심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폭우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접어드는 만큼 더위가 주춤해지는 9월 전까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 (044-202-7027),신솔원 (044-202-70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