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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향후 5개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로서,
ㅇ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됩니다.
* 위원장(국방부 차관), 당연직(국.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 위촉직(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5인)
□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간에는 군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함께 군 보건의료 현장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ㅇ 우선, 환경변화 요인으로서 △전반적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군 의료인력 확보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ㅇ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와 군병원 사단의무대, 육군훈련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식별한 군 의료체계 발전 방안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선, 「군 의료체계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서,
ㅇ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하여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하여 9~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 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되어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군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고,
* 국군외상센터 : 각종 사고로 인한 총상·폭발창 등 군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군 최초 외상전용 치료센터(국군수도병원 내 위치, ’22.4월 개소)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ㅇ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에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전방 GP·GOP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하여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23년 89개소 ⇒ ’27년 105개소
또한, 2급함 3척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3급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하여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 원격진료체계) ’23년 3척(2급함) ⇒ ’27년 87척(2급함, 3급함, 잠수함)
□ 「군 의료인력 발전」 분야 주요 과제로서,
ㅇ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하여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고,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병과 인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군 의료인력의 임상 관련 연구 및 교육 경험 확대를 위해 관련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 주특기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서,
ㅇ 초급간부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최선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는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하며,
초급간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앱)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군 외상사건 발생현장에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투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군병원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여 조치
ㅇ 군인 가족 및 전역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재) 둘째 자녀부터 진료비 면제⇒(변경) 배우자 및 미성년 全자녀 진료비 면제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역자들이 군병원 방문 없이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장병들의 군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개선하겠습니다.
진료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횟수를 확대하고, 배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장병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군병원에 추가적인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ㅇ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로서,
ㅇ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됩니다.
* 위원장(국방부 차관), 당연직(국.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 위촉직(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5인)
□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간에는 군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함께 군 보건의료 현장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ㅇ 우선, 환경변화 요인으로서 △전반적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군 의료인력 확보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ㅇ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와 군병원 사단의무대, 육군훈련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식별한 군 의료체계 발전 방안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선, 「군 의료체계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서,
ㅇ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하여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하여 9~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 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되어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군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고,
* 국군외상센터 : 각종 사고로 인한 총상·폭발창 등 군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군 최초 외상전용 치료센터(국군수도병원 내 위치, ’22.4월 개소)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ㅇ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에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전방 GP·GOP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하여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23년 89개소 ⇒ ’27년 105개소
또한, 2급함 3척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3급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하여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 원격진료체계) ’23년 3척(2급함) ⇒ ’27년 87척(2급함, 3급함, 잠수함)
□ 「군 의료인력 발전」 분야 주요 과제로서,
ㅇ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하여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고,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병과 인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군 의료인력의 임상 관련 연구 및 교육 경험 확대를 위해 관련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 주특기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서,
ㅇ 초급간부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최선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는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하며,
초급간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앱)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군 외상사건 발생현장에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투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군병원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여 조치
ㅇ 군인 가족 및 전역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재) 둘째 자녀부터 진료비 면제⇒(변경) 배우자 및 미성년 全자녀 진료비 면제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역자들이 군병원 방문 없이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장병들의 군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개선하겠습니다.
진료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횟수를 확대하고, 배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장병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군병원에 추가적인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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