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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고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쉬워진다.
- ‘직업훈련 기관 재학’ 사유 동원훈련 연기제도 완화 -
▶(현행) 3개월 이상 과정 연기 → (개선) 1개월 이상 과정 연기
▶’23. 7월 동원훈련 연기 신청자부터 적용 □ 앞으로는 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집니다.
□ 병무청은 그동안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10일부터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는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동원훈련 연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관 재학사유 연기제도 개선 사항>
▶(현행) 3개월 이상 과정 연기 → (개선) 1개월 이상 과정 연기
▶’23. 7월 동원훈련 연기 신청자부터 적용 □ 앞으로는 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집니다.
□ 병무청은 그동안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10일부터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는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동원훈련 연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관 재학사유 연기제도 개선 사항>
연기처리 구분 | 현 행 | → | 변 경 |
교육 기간 |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
횟수 제한 | 없음 | 2회 제한 |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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