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부터 자율주행 배달로봇까지 국민생활 크게 바꾼 1,000개의 작은 혁신

- "규제샌드박스" 누계승인건수 1,000건 돌파(총 1,010건)

- 투자유치 18조원, 일자리 1만 4천여개 등 경제적 효과 창출

2023.07.19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오늘(7.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도입(’19.1월)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지능형(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건 → (‘20) 209건 → (’21) 228건 → (‘22) 228건 → (’23.7월) 150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주요 승인사례(참고1) 분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2.11월 승인) 혁신금융
일반의약품 지능형(스마트) 화상판매기(‘22.6월 승인)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22.8월 승인) 스마트도시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22.12월 승인) 산업융합
[전남]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23.4월 승인) 규제자유특구
新 첨단 지능형 안티무인기(드론) 통합 시스템(‘21.12월 승인) 연구개발특구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1.17)이 되면서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문조직(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제적 규제혁신 과제(참고2) 분야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 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24.11.23 특례만료) 산업융합
(전북)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용기 장착기준 완화 (’24.11.30 특례만료)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24.11.22 특례만료) 산업융합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24.5.31 특례만료) 산업융합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5.4.19 특례만료)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24.4.10 특례만료)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마취통증 의료 목소리 청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