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2023.07.27 특허청
목록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 (현행) 출원: 6.2만원, 설정등록 : 21.1만원, 갱신등록 : 31.0만원
  (개정) 출원: 5.2만원, 설정등록 : 20.1만원, 갱신등록 : 30.0만원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 고품질 권리창출 및 심사경쟁력 강화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 (현행) 매 분할출원마다 분할출원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회(출원료 1배) → 2회(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 특허 심사청구료 개정 전·후 금액비교
- (현행) 기본료 : 14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4,000원
- (개정) 기본료 : 16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1,000원
** 주요국 특허 출원·심사청구료(평균 청구항 10.7개) : 유럽연합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한국 76만원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