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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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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일본산 수산물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

 

□ 그간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는지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 기자분들께서도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검사방법이나 검사 개체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에, 오늘은 검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특히 새롭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개요

 

□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애초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 따라서, 식약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방금 말씀드린 8개 현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서류검사에서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수산물은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에 방문해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며,

 ○ 현장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 즉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0.5Bq/kg 이상)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 추가핵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② 방사능 정밀검사 방법

 

□ 방금 말씀드린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라는 장비를 활용하는데,

 

 ○ 수산물을 이 장비에 넣고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려면, 우선 이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고 아주 고르게 분쇄하는 전처리 단계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전처리는 수산물의 어느 부위가 오염되었을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를 균질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처리를 마치면,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1만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③ 검사 개체 선정 방법

 

□ 지금 설명드린 과정을 상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처리와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은 잘게 분쇄되어 상품 가치를 잃게 되므로, 모든 개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 통관검사 시 난수표에 따라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두었고,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일일 브리핑 등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매 수입 시마다 매 건’ 검사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는데,

 

 ○ 이 표현은, 방금 설명드린 맥락과 같이, 모든 개별 수입신고 건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난수표를 참고해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적부를 판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 며칠 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 국민과 기자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검사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 따라서 국민들께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금년 누적, 5,54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6건, 넙치 3건, 붕장어 3건, 흰다리새우 2건, 민어 2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금년 누적, 3,021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건(금년 누적, 3,19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8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말씀 드린대로, 7월 24일 긴급조사에 착수하여 연안해역 대표정점 25곳의 채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금일 기준 남동해역 3개 정점의 세슘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 민간(수협) 수산물 방사능 검사 >

 

□ 그간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대표 수산단체인 수협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에 앞서, 수협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수협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식품연구실과 인천가공물류센터, 감천항물류센터에 감마핵종분석기를 각 1대씩, 총 3대를 설치하여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총 534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약 300건의 검사를 확대하여 820건을 목표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32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방사능물질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결과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와 수협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산식품연구실의 경우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지정을 받게 되면 수협이 자체 검사 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도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도 정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으며, 지정을 받게 되면 수협이 정부의 검사 물량도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협중앙회와 별개로 거제수협도 감마핵종분석기를 1대 보유하고 있어 거제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수협과 민간 유통업체도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의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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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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