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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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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 10일간 관련 기관 감찰조사 결과, 총 36명 수사의뢰 결정

- 7.28.,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18명 추가 수사의뢰



□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7월 17일(월)부터 7월 26일(수)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ㅇ 충북 청주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4일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총 372mm 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7월 14일 17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사고 당일인 7월 15일 0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되었다.


ㅇ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하여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같은 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 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하여,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 07시 04분, 07시 58분에 총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0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되었다.


□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다.


ㅇ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다.


ㅇ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함


-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②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음


-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③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함


④ 청주시


-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⑤ 충북소방본부


-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사고 전일(7.14.) 17:21,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음




□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다.


ㅇ국무조정실은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7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ㅇ추가 수사의뢰 대상은 기존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이다.


ㅇ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되어 있다.


<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 인원수 >

(명)

계

행복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기타*

총 인원

36

8

9

6

6

5

2

旣 수사의뢰

(7.21., 7.24.)

18

7

5

6

-

-

-

수사의뢰 예정

18

1

4

-

6

5

2


* 기타는 공사현장 관계자임


□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중이며, 동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ㅇ 한편, 정부는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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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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