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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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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 농장주 잘못으로 강제 출국 위기 처해...‘사업장 변경’ 허용해 재취업

 

□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노동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3회 변경이 가능하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ㄴ씨는 2021년 4월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해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해 근로하게 했다.

 

또 농장주는 지난해 3월 ㄱ씨와 ㄴ씨 간 합의나 이들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ㄱ씨와 ㄴ씨는 두 달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했다가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노동청은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한 농장과 이들을 고용한 농장에 대해 각각 1년과 2년간의 고용 제한 처분을 했다.

 

이어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고 불법파견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농장주의 잘못으로 불법 체류자가 돼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농장주가 ㄱ씨와 ㄴ씨를 다른 사업장에 불법 파견한 사실로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점 ▴농장주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 ㄱ씨와 ㄴ씨가 알기 어려웠던 점 ▴ㄱ씨와 ㄴ씨의 임금체불 등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노동청에 의견표명 했다.

 

노동청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ㄱ씨와 ㄴ씨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체류 자격을 회복하고 근로활동을 통해 국내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차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국내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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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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