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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

2023.07.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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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31일(월) 오전 10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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