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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일(日)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2023.07.3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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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일(日)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 특허청, 미(美)·일(日)과 협력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 시행(8.1부터) -
-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각 심사단계에서의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로 설정 -
-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일(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 주요 내용 >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앞으로 한(韓)·미(美)·일(日)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서고속도로(PPH) 개선정책」 개요>

 
특허심서고속도로(PPH) 개선정책 표

목표, 변경전, 변경후로 구성됩니다.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1)기간  4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3개월 이내
(2)기간  규정 무(無) 3개월 이내
(1)기간 :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1차 심사통지(Office Action)*까지의 평균기간
* 1차 심사통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을 포함
(2)기간 : 1차 심사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이후 다음 심사통지(등록/거절 등 최종 처분 포함)까지의 평균기간


<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美)·일(日)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 선진 5개 특허청 : 대한민국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중국지식재산권국 (CNIPA)
한(韓)·미(美)·일(日)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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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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