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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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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3. 7. 31(월) 15:00, 정부서울청사 -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테러 예방과 위기 관리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 위협에 맞서 신속히 대응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국내 입국 차단 등 예방적 조치와 드론 등 신종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 보강하는 등 테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수단 교민 전원을 구출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발생 시 대테러체계가 적시에 가동되어 테러혐의점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 전파하는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국제 안보질서의 재편과 국제 테러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테러 위협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 송금 및 중요인사 위해 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고, 특히 드론·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등도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전북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해 대테러 유관기관에서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한덕수 국무총리,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하반기 대테러활동 계획:위해요소 차단, 대비태세 유지 위한 6개 중점과제
◆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미지시료(화생방위험 의심·추정 물질) 대응절차 논의
◆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보안 강화대책
◆ 테러발생 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대비


□ 정부는 7월 31일(월)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구성·운영,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

ㅇ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테러경보 발령 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항공보안 강화대책」, 「에너지시설 新 위협 테러 예방·대비 추진」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미지시료(화생방위험 의심·추정 물질) 대응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체계적 테러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능력·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2023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

ㅇ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②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③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④ 테러 대응역량 향상 및 對국민 홍보 강화

⑤ 법령 개정, 인력·장비 확충 등 대테러활동 기반 보강

⑥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경과 >

ㅇ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 △법령·제도 개선 △시설별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 특히, 안티드론시스템(탐지·식별 및 무력화) 긴급 설치가 필요한 공항 등 핵심시설 24개소를 선정하여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보안 강화대책 (보고)

ㅇ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항공 보안사고는 철저히 예방하면서 여객 편의는 제고하는 「효율적인 항공보안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너지시설 新 위협 테러 예방·대비 추진 (보고)

ㅇ 테러발생 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호체계 구축 및 테러대응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지시료(화생방위험 의심·추정 물질) 대응절차 (보고)

ㅇ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미지시료에 대한 대응체계를 논의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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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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