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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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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중 폐사하여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다. 해당 검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장소 세척·소독,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와 방역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역학 관련 사람·시설 등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서식지를 중심으로 텃새를 포함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되는 야생동물 폐사체(포유류 포함)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신고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81/ 4390)

 

  농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째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고양이에서의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25개 시·군·구), 방역지역(10㎞ 내)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내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일제 예찰·검사를 8월 8일까지 실시하고, 8월 한 달간 발생지역 및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함께 야생조류(텃새 포함) 예찰 검사를 강화*한다.

 

  * (포획검사) 35수/월 → 90수/월, (분변검사) 25건/월 → 100건/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동물보호·생산시설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류(길고양이 포함) 접근 금지 및 차단망 설치·점검 등을 통해 매개체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가금농장 진입로, 축산차량 주요 이동 동선 등을 집중 소독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2. 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AI 감염 예방 수칙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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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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