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언론보도 주요내용(한국경제, 2023. 8. 1.)>
■ 새만금, “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
ㅇ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동일하나, 외투기업은 재산세·취득세·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25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모두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1호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로,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하게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25년까지 75%,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외투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투자진흥지구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및「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와「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재산세·취득세·관세를 동등하게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혜택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킬러규제개혁 전담팀(TF)을 운영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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