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필리핀 수출 농산물(40여 종) 현황 : 딸기 123톤(226만 달러), 감 1,165톤(193만달러). 팽이버섯 69톤(12만달러) 등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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