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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2023.08.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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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전국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 중 위반 의심 업체 11곳 선별 후 합동 점검을 통해 5곳 위반사항 적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운영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 굴뚝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구멍(측정공)이 없는 시설


※ 측정대행업체 5곳 중 1곳이 허위 측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중복 산정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 점검결과.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책임자 과장 김병훈(044-201-6660)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044-201-6671)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장 박정철(044-201-6900) 담당자 보건전문관 강택신(044-201-6914)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책임자 과장 한준욱(044-201-6160) 담당자 사무관 황대용(044-201-6177)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책임자 과장 유현숙(031-8028-0295) 담당자 주무관 정재용(031-8028-0327)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책임자 단장 김상훈(062-410-5750) 담당자 주무관 류태희(062-410-5762)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책임자 과장 이명순(053-230-0770) 담당자 주무관 노동인(053-230-0775)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책임자 사무관 김대현(063-238-8981) 담당자 주무관 장현영(063-238-8982) 한국환경공단 측정기검사부 책임자 부장 이길우(032-590-4640) 담당자 차장 김연정(032-590-467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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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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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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