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 한 달간의 임무 후 복귀

2023.08.02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지난 7.2.(일) 파견되었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 달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2023.8.2.(수) 18:45 서울 공항으로 복귀하였다. 


  ※ 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KDRT) 총 152명 파견(외교부(본부공관) 6명, 산림청 70명, 소방청 70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3명,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인력 3명)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우리 구호대가 퀘벡주(Lebel-sur-Quevillon(르벨-슈흐-께비용)*) 산불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권 대장은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국민들의 성원 속에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하고,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한캐수교 60주년에 한미캐 3국이 협력할 수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다. 

 * 주민 대피령이 두 번 내려지는 등 퀘벡주 내 산불이 심각했던 지역 중 하나로, 오타와에서 북쪽으로 510km에 소재 / 7월말 기준 약 63만ha 면적 피해(여의도의 약 1,400배)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금번 산불 피해 현장에서 우리 구호대가 보여준 헌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위험한 현장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산불 진화 작업에 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오 차관은 긴급구호대원의 활동으로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한-캐나다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 차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사막화,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 증가로 긴급구호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위상에 걸맞게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긴급구호대는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본인의 업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1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4:42 기준

  1. 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 단계상승 1
  2.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하락 2
  4.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5. 국산 사료첨가제 브라질 첫 수출…양국 정부 간 협력 결실 단계상승 1
  6. 병원으로 문화유산 나들이, 디지털로 즐기는 국가유산 체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