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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 발간(8.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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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 발간



-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신종 담배 관련 표준시험법 마련에 참여

- 흡연유해물질 노출수준 파악을 위한 바이오모니터링 사업 성과 등 수록 

- 흡연폐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준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서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표준시험법 마련, 품질보증절차 등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미국 FDA·CDC, 캐나다 Health Canada 등 31개국 40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음(’23.1월 기준)


  보고서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성분분석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 표준시험법 확립 및 국내판매제품을 이용한 효용성을 확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머금는담배(snus), 씹는담배, 코담배 등 입안에 넣거나 코로 흡입하여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제품으로 연초담배와 달리 태우지 않아 연기가 나지않음


  또한, 국가의 흡연유해물질 노출수준을 더 넓게 파악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확대* 및 폐암세포주(A549)을 이용한 세포독성시험법 마련 등 수행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붙임 2 참고).

  * (기존)①코티닌 → (변경)니코틴 대사체 및 알칼로이드(①코티닌, ②하이드로시코티닌, ③니코틴, ④노르니코틴, ⑤아나바신), 중금속(⑥니켈, ⑦카드뮴, ⑧알루미늄, ⑨수은, ⑩납, ⑪크롬)



<성과보고서주요내용>




○ (흡연노출-인체 바이오마커, 6건) 국가수준 직·간접 흡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대상 흡연폐해 바이오마커 확대(1→11종) 시험법 확립


○ (담배제품 및 담배 배출물, 7건) WHO 액상형 전자담배(SOP11), 무연담배 관련 표준시험법(SOP12∼14) 마련 위한 국제협력 공동연구 참여 및 국내 시판담배를 이용하여 시험법 효용성 확인


○ (흡연 노출에 따른 세포 변화, 1건) 기초연구폐암세포주(A549)와 신종담배 구성물질을 이용한 세포독성 확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 실험실로서, 그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표준시험법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흡연폐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 열람 및 내려받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정책정보 → 건강위해 → 흡연폐해조사·연구 →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붙임> 1. 흡연폐해실험실 현황

        2.「’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 구성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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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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