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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023.08.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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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개선,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등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7345)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소각시설,의료폐기물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7367)  담당자  사무관  김민석  (044-201-7366)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1-7371)  수직방향배기관 설치,  공공책임수거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422)  재활용 유형,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1-7393)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계곤  (044-201-741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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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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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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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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