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금복지과) 올해 공직문학상, 영예의 대상은 누구?

- 박민지 교사 수필 등 8개 부문 47편 수상작 선정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 올해 공직문학상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에 올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등 8개 부문에서 접수된 1,560편의 작품 중 47편을 올해 공직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에는 경기도 안산시 슬기초등학교 박민지 교사의 수필 '유언이라는 옷을 입은 사랑'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글쓴이가 사춘기 시절 엄마에게 이유 없이 반항하던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너 내 딸 괴롭히지 마라"고 하셨던 말씀을 어머니가 똑같이 내 자식에게 하는 걸 보고 떠올리는 내용이다.

 

 금상(국무총리상)에는 '오피스 2022'(시), '팬데믹 파도타기'(시조), '할머니 엄마'(수필), '당신이 선택한 인연'(단편소설), '배추도 꽃'(동시), '장군이의 딱지날개'(동화) 등 6편이 표현기법 등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인사혁신처장상)에는 '곰소항에서'(시), '이유'(시조), '할머니의 산책길'(수필), '꼰대 생존기'(단편소설), '지킴이 할머니'(동시), '로봇 제제'(동화) 등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동상(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에는 20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다.

 

 홍성훈 심사위원장(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회장)은 "응모작의 수준이 높고 문장력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도전하는 용기와 꿈, 푸르고 밝은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훌륭한 글을 많이 쓰길 바란다"고 총평했다.

 

 입상한 작품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인사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5:27 기준

  1.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2. 고속철도 통합 후 이용객 12.6% 증가…교통비 경감 등 혜택도 NEW
  3.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NEW
  4.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5.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NEW
  6.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