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앙부처 최초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2023.08.0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 직원이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연간 민원 건수 2천 5백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천 6백만 통 이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법률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보호반은 8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여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문  의:  고객지원팀  이정순 (044-202-778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숲사랑청소년단 숲탐방원정대의 몽골 탐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