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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폭염 대응 적극 협업 요청

2023.08.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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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공사·관리사업 등에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심각한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범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각별히 힘써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한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각 중앙부처의 산하기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수도 검침, 집중호우 복구 작업 등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설공사 지연 시 계약변경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미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도적인 조치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보건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철수(044-202-8805), 오상민(044-202-880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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