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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3.08.0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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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26.(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ㅇ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습니다.
* 지자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가는 그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
** 주요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하고, 기타 종전부지 개발 관련 각종 규정을 마련

ㅇ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며,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
ㅇ(보고 및 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ㅇ(초과사업비 지원절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ㅇ(초과사업비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노력,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ㅇ(초과사업비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착오 지급된 경우 가능
ㅇ(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ㅇ(지역기업의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 관련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 민간공항 이전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소관 법령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
ㅇ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ㅇ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단계도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에만 있는 내용 :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운영,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

□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현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방지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가능 등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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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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