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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국비지원 복지관 운영현황 공시

2023.08.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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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9일(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시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권유리(044-202-70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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