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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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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
-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하여 ’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 예측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지원대책」(1.31)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1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하여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하여 ’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 예측

병상관리 기준-수급 분석 결과, 지역 구분, 병상관리 방향 등으로 구성된 표
수급 분석 결과 지역 구분 병상관리 방향
과잉 -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공급 제한 · 병상 공급 제한 · 점진적 병상수 축소 유도
관찰 -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공급 조정 · 원칙상 병상 공급 제한 ·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자원의 적정화 도모
부족 -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공급 가능 ·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하여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법 제33조제4항)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現 개설허가 과정) 부지 매입 → 건축허가(용도: 의료시설) → 착공신고 →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 의료기관 개설허가(시·도) 

⇒ (개선) 사전 심의(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부지 매입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사전 심의 통과서 확인(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개설허가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일부 시·도는 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시군구에 이양

2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3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절차

          2. 병상수급 분석 방법

<별첨> 1.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2.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Q&A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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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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