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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태풍 대비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

2023.08.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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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
- 태풍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 점검·지도에 역량 총동원


태풍 카눈(KHANUN)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9.(수) 10:00 세종 산업단지 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태풍·폭염 대응상황을 점검·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안전조치 상황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태풍경로 등 기상 상황과 함께 ‘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신속히 공유·전파하여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류 본부장은 “극심한 폭염에 이어 태풍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태풍에 따른 강풍·침수·붕괴·감전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바람)-휴식 준수와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폭우·폭염·태풍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점검·조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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