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o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서기석 전(前)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4.8.31.)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4.8.12.)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

o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23.8.1.~8.2.)하여 허가심사를 진행함.
o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를 의결함.

- 다만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등 지역성 제고, 혼신 발생시 전파간섭 해소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라. 경남기업 지상파(DMB) 소유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시정명령(‘22.9월)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2차 시정명령 의결)

[보고 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22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방송사의 3년 연속 평균점수가 향상*되어 표준계약서 활용, 제작비 산정기준, 상생협의체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 중임. 끝.

* ’20년 91.3점 → ’21년 95.7점 → ’22년 96.7점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1:32 기준

  1.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단계상승 1
  2.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NEW
  3. 처음엔 분양가 25%로 입주, 내 집 지분은 차근차근! NEW
  4.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핵심 과제…도심 정비사업 속도" NEW
  6.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