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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 측정·관리 체계적 지원

2023.08.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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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하여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의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8월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2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기후공시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황순환  (044-201-6693) <환경정보 공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담당자 연구원 이현주 (02-2284-197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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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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