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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0건(금년 누적, 5,89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4건, 전복 3건,

고등어 2건, 오징어 2건, 눈볼대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9건(금년 누적, 3,2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금년 누적, 3,2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 경남 학동몽돌, 울산 진하 등 6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속초·경포,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울산 진하·일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남동, 남중 연안해역 정점 조사 결과 세슘 및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근해 해역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8.8. 기준, <세슘> 63 정점:안전, <삼중수소> 67 정점:안전

 

< 3. 개별 설명 사항 >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까지 시행한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해수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대로 매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분석 결과, 국내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 안> 세슘(누적 35):안전, / 삼중수소(누적 35):안전<원근해> 세슘(누적 28):안전, / 삼중수소(누적 32):안전

 

○ 방사능 분석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안전/관심/위험 3단계의 신호등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 대비 100배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해양방사능 안전기준 3단계●안전 : 세슘 0.1Bq/L 이하, 삼중수소 100Bq/L 이하●관심 : 세슘 10Bq/L 이하, 삼중수소 10,000Bq/L 이하●위험 : 세슘 10Bq/L 초과, 삼중수소 10,000Bq/L 초과

 

○ 또한,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존 정기조사와 긴급조사에 따른 해양방사능 분석결과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 해양방사능 측정정보를 제공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을 개편해, 동해북부부터 남해, 서해, 제주까지 9개 해역별 방사능 수준을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도 방사능 안전정보 페이지를 신설하여, 누구나 쉽게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채수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시행할 예정이며, 역시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과 누리집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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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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