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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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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현황을 발표하였다.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 관련

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1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 관련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하여 집행한 사례 및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또한,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하여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

이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

기타 회계 지적사항 및 방심위 주요업무 현황 관련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방심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하였다.

또한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하고 있는데,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한(’18년 54.4%, ’22년 22.3%, ’23년 12.4%) 반면,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18년 대비 오히려 증가(’18년 60.2%, ’22년 88.9%, ’23년 87.2%)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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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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