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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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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전재우 기획조정실장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금년 누적, 5,939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멸치 4건,

전갱이 4건, 삼치 2건, 흰다리새우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1건(금년 누적, 3,293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금년 누적, 3,31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 경남 상주은모래 4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3.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추가 검사 방안 >

 

□ 다음으로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이에,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하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먼저,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하여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합니다.

 

○ 참고로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자체,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여, 오는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43개소 중 14개소(해조류 13, 굴수하식 1)는 10월 본격 위판 이후 검사 시행

 

 

□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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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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