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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08.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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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한겨레<8.10>, 연합뉴스<8.10>, MBC 라디오<8.11> 등)>

▷ 다이옥신이 흙먼지로 날리게 되면 큰 위험이 발생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 중이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대기오염을 측정했는지 알 수 없음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대통령 부부 모습을 활용한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실을 온라인에 알린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 용산어린이정원 학교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려 공사장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ㅇ 다이옥신 우려지역은 개방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며, 추가적으로20cm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하여 기존 토양의 노출을 원천 차단한 만큼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자 공기질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안전함을 지속 확인하였습니다.

* '22년 9월~'23년 7월 간 5회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다이옥신 포함 12종)하였으며, 전체 세부 결과는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조치 관련하여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를 사유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하여 통제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통령경호처는 향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어린이정원의 환경문제와 출입제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책임자 과장 정승수(02-2131-2030) 담당자 사무관 최정은(02-2131-2036) 사무관 김찬웅(02-2131-2026)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윤은정(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안성보(044-201-7174) 담당 부서 대통령경호처 책임자 공보관 김수병(02-800-556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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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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