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 <中 이차전지 첨단도어록... 韓은 건전지 규제에 막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해외서 급성장 헌옷 리셀 스타트업, 한국선 ‘폐기물 규제’ 발목
- 쓰레기나 고철 처리업체처럼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춰야 사업이 가능해 사업 제한 위기
□ 설명 내용
○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가정 등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경우 일정 구비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 (수집·운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
· (재활용) △보관시설(1일∼30일분 이하) 1식, △재활용시설 1식,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의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철, 폐지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면적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단순 수선별을 통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폐의류의 재활용유형(R-1)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유형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23.5)하였으며,
*(당초) 수리·수선하여 재사용·수출 → (완화) 단순 수선별하여 재사용·수출
-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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