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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구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2023.08.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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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위해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시와 12번째 업무협약 체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30% 대구시 예산으로 3년간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하여 최대 80% 지원 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해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우정민(052-704-72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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