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안전관리물자의 전문기관검사 추가지정을 통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조달물자 납품 검사 대상물품을 정비했다.
전문기관검사는 검사 및 시험 능력을 갖춘 공인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검사량은 연간 9천여 건에 달한다.
이번 정비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검사대상에 추가하고, 계약 또는 납품실적이 없거나 품질이 안정된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검사대상 품명은 기존 605개에서 560개로 조정된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각 품명별 납품요구 누적금액 등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납품된다.
* 최초검사는 품명에 따라 납품요구누적금액 1~4억 원 도달 시, 차기검사는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하고 누적금액 3억 원 이상 도달하는 경우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명은 '조달청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김종호 사무관(054-71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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