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즉시 보도자료) 제28회 전국 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 서울소방학교 연구개발분야 1위 차지

2023.08.18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8회 전국 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


재난현장 지휘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지휘관 교육과정 요구 분석우수논문 선정





-교수요원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1996년부터 실시...올해28회 맞아

-전국 소방학교 및 소방본부10개 팀 참가...서울소방학교가1위 차지

-광주소방학교2,중앙소방학교3...국가인재개발원 주관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소방교육 현장의 교수역량 개발 및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28회 전국 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연구개발 분야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수요원의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19961회 교수요원 연찬대회로 시작된전국 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소방분야 교수요원들의 강의·연구개발 분야 경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올해로28를 맞았다.

이번 연구개발분야 대회에는전국 소방학교 및 소방본부10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평가는 참가팀이 제출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교육훈련 등 연구 논문에 대해 교육학 및 소방,응급구조학 교수 등 전문심사위원이실제 교육훈련 현장에의 적용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1재난 현장 지휘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지휘관 교육과정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 분야 논문을 제출한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아람 소방장으로,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2위는 광주광역시소방학교 강혜원 소방경의예비인명구조사의 사전 잠수지식 검사 도구 개발이 차지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3위는 중앙소방학교 최재호 소방경의소방드론(UAV)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전술 개발 및 교육논문이 선정돼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1위부터3위를 차지한 수상자는 국가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공HRD콘테스트에 출전하게 되며,정부기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는829일부터921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과 실력을 겨루게 된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매년 강의연구 경연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되고 있다앞으로도 경연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소방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김영찬

(041-840-6811)

교육훈련과

담당자

소방경

서주완

(041-840-685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관동정] 김오진 1차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적극추진 강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