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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08.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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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1일자 한겨레 <환경부, 4대강 자연화 ‘폐기’ 속도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여 적법성 논란 전망


□ 설명 내용


  ○ 환경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하루 동안 듣고 졸속 처리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변경안에 대해 지난 8.14일부터 협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8.25일에는 국민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공청

      회도 개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담당 부서 물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140) <총괄 />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8930) 심의지원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44-201-893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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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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