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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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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
-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자격확인서비스」 메뉴

    (의료기관 OCS 수진자 자격조회는 업체별 시스템 개선 작업 중, 9월 초 완료 예정)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예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괄호 생략)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2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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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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