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2023.08.23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Scientific Name)* 수가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 이름의 세계적인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규약에서 규정한 표기법에 따른 이름을 뜻하며,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가 제안한

   ‘속명+종소명’의 이명법(二名法) 체계에 따라 라틴어 학술명으로 표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 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2022년 기준으로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원핵생물 2,536종, 무척추동물 1,744종, 곤충 1,720종, 균류 및 지의류 397종, 조류(algae) 234종, 식물 171종, 

   어류 40종, 양서파충류 9종으로 원핵생물의 경우, 전세계 기록종 1만 9,440여종 중에서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13% 차지


이는 2000년 1,662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학자들의 명명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 중에서 약 64%인 1,506종의 학명이 국내 학자가 지었으며, 2000년 847종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학명은 2000년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이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신종 발굴에 힘입어 국내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형태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레아나(coreana)로 명명된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견된 719종의 한반도 고유종 중 약 91.6%인 659종이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명명한 학명의 증가는 최근 20년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라면서,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반도 자생종의 발표 시기와 국적별 저자 변화 추이.

2. 한반도 고유종의 발표 시기와 국적별 저자 변화 추이.

3. 국내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학명이 발표된 생물종 예.

4.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김창무 (032-590-7261) 생물종다양성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이은영 (032-590-7155) 담당자 연구사 이상준 (032-590-748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01:47 기준

  1.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단계상승 5
  2. 중소 제조현장을 피지컬 AI 혁신의 무대로! 단계상승 1
  3. 가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홈페이지 게시 전, 개인정보 점검은 필수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5.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NEW
  6. 역대 최대 20억 달러 투자 유치…'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