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28일부터 한달간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동물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중점적으로 알리고,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품목이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관련된 자세한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동물검역과(☎ 054-912-0425)로 문의해 달라.”라고당부하였다.
붙임 해외직구/국제우편물 수입 동식물 검역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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