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주요 단속사례 1부
2.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현황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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