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1개국(유럽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개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금) 집중점검 대비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하여 국적선사에 배포하고, 8월 28일(월) 부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박 안전 관련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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