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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2023.08.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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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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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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