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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23.08.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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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ㅇ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er0827)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8930) <총괄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44-201-8933)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140) <공동>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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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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