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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2023.08.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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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

▷-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한 규제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30년까지) 예상 수치이며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0.3조 원)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업계 추산 8.5조 원)로 구성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으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한,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이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담이 저감되고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면제


<② 맞춤형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 탄소중립 전환 >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첫째,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하여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을 추진하여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한편,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특화 시설기준 제정(‘22.12) 등 경제적 효과(누적 16.8조 원)와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누적 8.8조 원)를 포함시킨 예상 수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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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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