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무인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발생 시 무인 영업방식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한다.
앞서 소방청은 주요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22.12.14.~`23.3.14.)를 실시했다.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현황자료를 파악했다.
<전국 주요 무인점포 현황>
(단위:업소)
총 계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무인점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소계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계
룸카페
7,421
6,323
708
1,975
2,011
662
967
1,098
1,098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8월부터12월까지5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16종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세탁소,아이스크림,밀키트,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6종200개소*이며,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붙임1.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상>참조
‘화재위험평가’란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화재 발생 가능성,▲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주변에 미치는 영향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에이(A)로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화재위험평가 등급이이(E)로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 2019년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
한편,화재위험평가제도는2006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소방청은2015년과2019년, 2021년 총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