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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변종 무인점포 안전관리 강화! 2023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2023.08.2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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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무인점포,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2023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코로나19펜데믹 계기로 다양한 분야 무인점포 급증사회적 관심 대두

-소방청,스터디카페,세탁소 등 새로운 형태의 주요 무인점포 화재위험요소 평가

-전문평가업체 종합적인 분석평가로 다중이용업종 범위 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


코로나19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무인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발생 시 무인 영업방식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한다.

앞서 소방청은 주요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22.12.14.~`23.3.14.)를 실시했다.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현황자료를 파악했다.

<전국 주요 무인점포 현황>

(단위:업소)

총 계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무인점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소계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룸카페

7,421

6,323

708

1,975

2,011

662

967

1,098

1,098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8월부터12월까지5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16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세탁소,아이스크림,밀키트,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6200개소*이며,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붙임1.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상>참조

화재위험평가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화재 발생 가능성,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주변에 미치는 영향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에이(A)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화재위험평가 등급이(E)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 2019년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

한편,화재위험평가제도는2006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소방청은2015년과2019, 2021년 총3*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 2015(114개소 시범), 2019(신종업종112개소 시범), 2021(311개소)

2022년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전문평가업체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화재위험 평가를 통해업종별 평가결과가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박홍수

(044-205-744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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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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