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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2023.08.2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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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ㅇ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10년, 2017년 경상북도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3사단 소속 고(故)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습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확인한 후 의성군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조카로 추정되는 황태기 님(72세)을 2022년 10월에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취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 온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ㅇ 지난 2010년 3월경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가로로 줄지어 늘어선 뒤 경사면을 따라 발굴을 하던 중 머리뼈, 위팔뼈 등을 수습하였으며, 이후 2017년 3월, 1차 발굴지점 기준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아래턱뼈를 수습하였습니다.

□ 고(故) 황병준 하사는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경북 영덕 전투」(1950. 7. 19. ~ 8. 17.)에 참전 중 전사하셨습니다.

ㅇ 고인은 1929년 9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고인은 큰형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되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집안을 챙기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ㅇ 또한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에 약혼을 한 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살자’라고 약조하며 눈물로 이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ㅇ 고인은 1950년 5월, 부산에 있는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울진으로 이동하여 1950년 7월경「울진-영해 전투」에 참전하여 북한군 남하를 저지한 이후 1950년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영덕 전투」에 참전 중 안타깝게도 1950년 8월 14일, 20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ㅇ 「영덕 전투」는 동해안의 영덕 일대에서 국군 제3사단이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5사단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입니다.

□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어제(8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ㅇ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으로 당시 산야에 묻혀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ㅇ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ㅇ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조카 황태기 님(72세)은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늦었지만 삼촌의 유해를 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삼촌과 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찾아서 예우해주는 국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유해를 찾아 가족으로 품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ㅇ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ㅇ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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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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